민주당, 21대 총선 공천룰 발표…"현역 경선원칙·전략공천 최소화"
2019-05-03 11:42
현역 유리 지적엔 "정치 신인 배려 위해 1년 전에 발표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실시될 21대 총선에 적용될 공천룰 최종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을 내걸고 제도를 설계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천룰을 발표했다. 윤 총장은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수후보 선정 기준도 지난 선거시 보다 강화시켰다"고 했다. 단수추천은 공천심사 단계에서 다른 후보자들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경우 경선없이 공천을 주는 것을 말한다. 애초 심사점수에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20점 이상 날 경우 단수공천을 줬지만, 이를 30점으로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윤 총장은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정비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아울러 공천심사나 경선 등을 거치지 않는 전략공천에 대해선 "최소화하기로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17일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 참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략공천을 안 하겠다. 단독이 아니면 다 경선을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달라"며 "그렇게 해야 당이 일체가 돼 총선을 준비할 수 있다. 공천을 갖고 당에 분열이 생기면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경선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정치신인 및 약자들에 대한 가산 규정도 설명했다. 그는 "정치신인에 대해 공천심사 시에도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을 신설했다"고 했다. 여성 가점에 대해선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해 공천심사 시에도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했다"고 했다.
이어 "청년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공천심사시 가산범위를 상향했다"고 했다. 현행 10~20% 가산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25%까지 상한선을 높였다.
공천룰 자체가 현역의원들에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보통 공천룰을 3개월 전이나 2개월 전에 발표했다. 이럴 경우 현역에 절대 유리하다"며 "지금부터 1년의 준비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현역이 유리하다는 프레임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빨리 공천제도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불이익을 대폭 강화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며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도 20%에서 25%로 강화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병역비리 등 도덕성 기준도 다소 강화했다. 윤 총장은 "음주운전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책임감 있는 인사, 역량 있는 인사가 공천될 수 있도록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전문성)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하되 권리당원 50%,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당 50%로 선거인당을 구성하기로 했다.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오는 2020년 2월 1일이다.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당규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