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영장기각? "이게 나라다운 나라" "판사 대단" 분노
2019-05-03 10:07
판사 "범행 가담 소명 부족"
계부가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친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누리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어린 학생이 경찰 찾아가서 성폭행 신고해도 신고 사실 피의자 측에 통보나 하고, 친모라서 믿고 전화 한 통에 죽음의 길로 들어섰는데도 친모 구속영장은 기각. 이게 나라다운 나라구나(09***)" "친모는 영장 기각이 웬 말이야. 친부는 폭행하고 자식을 키울 능력 자격조차 없는 부모들. 이런 상태에서 재혼까지. 잘잘못 다 밝혀서 처벌받아라. 아이가 무슨 죄야.(sj***)" "친모 영장기각. 판사 뭐 하는 사람이냐. 공중전화로 불러냈다는 자체가 공범이다(to***)" "이거 아내 증거불충분이라고 재판에서 친모 영장기각 이라던데 참... 판사 대단한 거 같음(ey***)"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학대했던 친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했겠냐. 그런 애를 죽인 계부랑 친모. 친모 영장 기각 말도 안 된다 진짜(ic***)" 등 댓글로 분노하고 있다.
2일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를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피해자 살해에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특히 사체유기 방조와 관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방조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친모 유모(39)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남편 김모(31)씨가 친딸 A양을 살해하고 유기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