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미만 개인연금저축 홈페이지서 간편해지 가능
2019-05-02 12:00
금감원·금결원, 약관 변경해 3일부터 시행
은행에서 잠자던 개인연금저축 계좌 가운데 120만원 미만의 소액과 비활동 계좌는 오는 3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간편 해지가 가능해진다.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내 계좌 한눈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다.
지난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중 판매된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신탁) 가운데 소액(납입원금 120만원 미만)이거나 납입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계좌에 한해서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은행의 간편해지 대상 계좌는 12만7669개로 액수는 35억4000만원이다.
그동안 해당 계좌는 연금 수령이나 추가 납입이 불가능해 방문 해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금감원과 금결원이 관련 약관을 변경해 3일부터는 간편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결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하나인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계좌를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하면 된다.
다만 압류 계좌와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시 판매된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해지가 어려워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계좌가 해지될 경우, 납입 원금을 제외한 운용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내 계좌 한눈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다.
지난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중 판매된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신탁) 가운데 소액(납입원금 120만원 미만)이거나 납입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계좌에 한해서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은행의 간편해지 대상 계좌는 12만7669개로 액수는 35억4000만원이다.
그동안 해당 계좌는 연금 수령이나 추가 납입이 불가능해 방문 해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금감원과 금결원이 관련 약관을 변경해 3일부터는 간편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결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하나인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계좌를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하면 된다.
다만 압류 계좌와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시 판매된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해지가 어려워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계좌가 해지될 경우, 납입 원금을 제외한 운용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