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여 주택공급 확대

2019-05-02 08:14
개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2일 열람공고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30%→20%, 임대주택 추가확보시 용적률 400%→5~600%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 100%p 완화
주민공람 후 도시건축공동위 거쳐 올해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서울시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개정된 조례가 실제 반영되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에 대한 일괄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또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 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 포인트까지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 2일 공고하고 3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시는 구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조례개정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조례개정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고려한 가운데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적용했다.

주거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이 같은 구역에서는 40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용적률이 계획된 구역에서는 차등적용토록 했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 용적률이 800%인 구역은 주거 용적률 400% 이하로 적용하고, 허용 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주거용적률 300% 이하로 적용한다.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주거용적률 적용 또한 차등적용토록 했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 용적률이 800%인 구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600% 이하로 적용하고, 허용 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500% 이하로 적용한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완화된 용적률은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 포인트까지 추가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