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여 주택공급 확대
2019-05-02 08:14
개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2일 열람공고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30%→20%, 임대주택 추가확보시 용적률 400%→5~600%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 100%p 완화
주민공람 후 도시건축공동위 거쳐 올해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30%→20%, 임대주택 추가확보시 용적률 400%→5~600%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 100%p 완화
주민공람 후 도시건축공동위 거쳐 올해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서울시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개정된 조례가 실제 반영되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에 대한 일괄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또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 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 포인트까지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 2일 공고하고 3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적용했다.
주거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이 같은 구역에서는 40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용적률이 계획된 구역에서는 차등적용토록 했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 용적률이 800%인 구역은 주거 용적률 400% 이하로 적용하고, 허용 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주거용적률 300% 이하로 적용한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완화된 용적률은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 포인트까지 추가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