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주식시장 휴장, 택배 정상배송
2019-04-30 19:28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과 택배 배송 등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시장은 1일 휴장한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 모두 휴무에 들어가 주식시장에서도 거래를 할 수 없다.
반면,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정상근무를 한다.
법정공휴일은 대통령으로 정한 휴일이고,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고용주 결정에 따라 근로자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해 공동 휴일로 지정해도 법률 위반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