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오신환 사보임, '김현아 케이스'와 달라"

2019-04-29 16:55
문의장 성추행 논란엔 "국민께서 그냥 웃으실 것"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논란을 두고 과거 김현아 케이스와 다른 경우라고 일축했다.

정 전 의장은 2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 의장이 취임 이래 지금까지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238건"이라며 "모두 다 교섭단체 원내대표 요청대로 사보임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또 자신이 2017년 탄핵 정국에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 사보임 요청을 불허한 데 대해 "김 의원 케이스와 이번 경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당시 새누리당은 일종의 정치적 페널티 차원에서 사보임을 요청했고, 김 의원 본인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무르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며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설득해 사보임을 불허했다"고 부연했다.

정 전 의장은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민께서 그냥 웃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대해선 "국회선진화법이 살아 있는데 물리력을 쓰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의사를 방해한 쪽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