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테마주·허위사실 등 불공정거래 11건 검찰로
2019-04-29 14:02
부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등 주요 사례 3건 공개
'돈스코이호' 등 보물선 테마주를 악용하거나, 허위 수출계약을 유포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1분기 중 조사한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로 의심된 안건 중 14건을 의결해, 11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건은 과징금과 과태료 등으로 조치됐다.
금융위는 검찰로 넘어간 주식 불공정거래 중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했다.
보물선 테마주 사건은 지난해 신일그룹이 러일전쟁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근처 해역에서 발견했다며 이를 인양한다고 밝힌 사건이다. 신일그룹은 당시 150조원에 이르는 보물선 인양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동시에 코스닥 상장사인 제일제강을 인수한다고 홍보했다.
이 때문에 제일제강은 보물선 테마주로 부각돼 주가가 급등했고, 이 과정에서 신일그룹 전 대표인 류씨 등 8명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보고 있다. 증선위가 판단한 주식 평가차익만 58억6000만원에 이른다.
비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는 B씨는 전환사채 청약 실적이 저조하자 재무담당 임원과 짜고 가짜 해외투자 유치계약과 해외 수출계약 등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를 사도록 해 2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대표이사는 또 허위의 매출계약을 올리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로 유포한 뒤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사전에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사례도 있었다. C기업 대표 D씨는 E사가 추진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뒤 얻은 호재성 정보로 악용해 5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편, 금융위는 증선위가 제재를 결정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 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