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대표 영장심사 종료…오늘 저녁 구속 결정

2019-04-29 12:03
서울중앙지법 29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동물보호법 위반·횡령 혐의

구조동물 안락사 의혹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29일 오전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박소연 대표는 심문을 마치고 오전 11시 37분께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출석 때와 달리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원이 마련한 차를 타고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박소연 대표는 취재진에게 “도주할 이유도 없다”면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간 동물을 위해 일하며 제 안위를 생각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혐의인 구조동물 안락사 의혹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85%를 살리고 15%를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동물학대인지, 동물구호를 방해하고 비방한 세력에 대한 방어였는지에 대한 판사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 날 아침 나올 전망이다.
 

29일 오전 동물학대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19.4.29. [임선영 인턴기자, lyricalsy@ajunew.com]


박소연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케어가 구조한 개·고양이 등 동물 201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케어에 들어온 후원금 가운데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쓰고, 동물보호 등을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 만원을 사체 처리비로 쓴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있다.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25일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월 11일 박소연 대표 지시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케어 보호소에 있던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이에 박소연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살처분이 아닌 병든 동물들을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라고 불법성을 부인했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다. 박 대표는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동물학대인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