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박차 가한다'
2019-04-29 11:15
이번 교육은 최근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미선 관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최근 있었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분석 및 유사사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아동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윤주 아동복지과장은“앞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돌보미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양성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15∼85%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