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합병...검찰 ‘삼바 분식회계’ 그룹차원 증거인멸 파악

2019-04-29 09:15
28일엔 삼성전자 임원 소환 조사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회계자료의 조직적 은폐‧조작 정황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규명해 분식회계를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겠다는 판단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삼성전자 상무 A씨를 증거인멸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A씨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7년 해체하기 이전부터 근무했으며 현재는 미전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분식회계 관련 자료‧내부 보고서 등을 삭제할 때 직접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 소속인 사실을 속인 TF직원들과 함께 에피스로 가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뒤지고 문제 소지가 있는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어떤 윗선의 경로로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증거인멸 현장 책임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는 자체 판단으로 자료를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단 A씨와 함께 작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께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가 진행되면서 에피스의 증거인멸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에피스는 영구삭제프로그램을 동원해 직원 수십명의 노트북에서 ‘미전실’이나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회계자료는 아예 새로 작성해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이례적으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임원이 투입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해체된 미전실 후신이 사업지원TF라는 점으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연관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양씨와 에피스 부장 이모씨의 신병 확보를 통해 증거인멸 지시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양씨와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단 심리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