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문 의장 사보임 재가'…"입법취지에 부합한 결정"

2019-04-28 17:52

국회사무처는 28일 ‘불법 사‧보임’ 주장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선거법‧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선 25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을 문 의장에게 재출했다. 문 의장이 병상 재가를 함에 따라 이들의 사‧보임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들어 임시회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문 의장은 그 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법 제48조제6항이 신설된 2003년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 개선 제한 규정은 위원이 임시회 회기 중 개선된 후 동일 회기 내에 다시 개선되는 등 과도하게 반복되는 사보임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개선 시 해당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에 대해선 “의장의 국회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점을 간안할 때, 의장은 제48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개선 요청을 받아 이를 모두 재가해왔다”며 “이번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개선도 이와 같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