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한다'고 말해서 후임 여군 손 잡았다" 주장... 법원 "징계 당연"

2019-04-28 10:29

'존경한다'는 후임 여군의 말에 손과 허벅지 등을 만져 정직 징계를 받은 것은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춘천지법 행정1부(성기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장교 A씨가 제1야전군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부남인 A장교는 2017년 7월 회식 중 같은 부대 소속 후임인 여군 B중위의 손을 만지고, 일주일 뒤에는 B중위의 차 안에서 대화 중 B중위의 허벅지와 손을 만졌다.

B중위가 이에 항의하자 A장교는 어깨를 감쌌다.

결국, A장교는 지난해 3월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A장교는 억울하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장교는 재판에서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등 먼저 호감을 표시해 노래방에서 묵시적 합의로 손을 잡았을 뿐 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급자에게 '존경한다'라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가 호감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진심 어린 사과만 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참작한 정직 1개월의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