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1년…중소기업 보증공급 위축 없었다"
2019-04-24 10:38
# 청년창업가 김씨(30)는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B2C·B2B 기반의 고시원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 김씨는 앱을 활성화하고 직영점을 오픈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해졌고, 재무성과가 없는 신생기업이지만 성공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연대보증 없이 3억2000만원을 보증지원받았다. 그 결과 김씨는 사업 확장에 성공했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4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법인대표자에 연대보증 없이 공급된 신규보증이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당초 우려했던 중소기업 금융공급 위축, 창업·저신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위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대보증 폐지 이후 1년간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연대보증 없이 공급된 법인대표자 신규보증 규모는 총 10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2조2000억원)보다 8조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존보증의 연대보증은 6조3000억원 감축됐다. 금융위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우려됐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도 위축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총 보증공급액은 67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66조5000억원) 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도 31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25조2000억원) 대비 6조8000억원 늘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중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관련인정보 등록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하면 관련인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점주주이거나 지분율 30% 이상인 자로서 최다출자자, 무한책임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영인은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의 경우 연대보증을 면제 받았고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했다면 관련인 등록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상반기까지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를 마련한다. 이는 매입‧매출의 발생빈도, 지급결제의 신용도 등 기업의 상거래 DB를 토대로 개별 신용평가사 데이터 등을 융합해 지수화한 것이다. 은행은 이 지수를 기업여신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보는 연내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기술인력, 연구 관련 자산 등 혁신성장 요소를 점수화해 보증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신용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 마련하고 이상징후 발생기업에 대해 컨설팅,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6월 중에는 신보와 기업은행이 보증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사용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인 신상품을 시범 출시·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초 연대보증 전면 폐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감소, 우량기업으로의 신용할당,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제도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특히 창업기업과 저신용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한 것은 과거 재무실적과 경영인 인적담보 위주의 보증심사의 추(錘)가 이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성장성 심사로 무게 중심이 이동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