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림 5블록 사업승인...아파트 941세대 건립
2019-04-23 13:15
일부 동 층수 낮춰 승인, 폐공장 철거 방학 중 진행키로
용인시는 처인구 고림동 668일대 고림지구 5블록 4만3729㎡에 공동주택 건설을 신청한 ㈜에스지고려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 부지엔 기존 폐공장을 철거하고 지하2·지상29층, 8개동 941세대의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가 건립된다. 평형별로 59㎡ 284세대, 74㎡ 281세대, 84㎡ 376세대 등이 계획됐다.
이 일대 기존 일반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이곳 5블록 사업은, 교육환경평가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고림고등학교 일조권 확보 요구로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다.
이에 시는 이 부지 개발이 승인돼야 폐공장이 철거돼 고림고 학습 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이 일대에 예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축도 가능하다며 교육 당국을 적극 설득했다. 또 고림고 학생들의 일조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신축 아파트 일부 동의 층수를 줄인 계획을 제시해 도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이곳 부지의 공동주택 건립 세대수는 당초 업체에서 신청한 965세대보다 24세대가 줄었고, 용적율은 당초 229.9%에서 225%로 낮아졌다. 폐공장 철거는 고림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석면조사와 행정절차 등을 거친 뒤 방학 기간인 7월18일부터 8월11일 사이에 진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