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초계기 韓함정 근접 비행시 '사격 관제 레이더' 조준 되나

2019-04-22 15:57
日요미우리 "韓, 3해리 이내 진입 시 사격관제 레이더 조준 지시"
軍 "우발적 충돌 방지 위한 군사적 조치와 기조 설명"

앞으로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3해리(약 5.5㎞) 이내 진입 시 사격관제 레이더 조준 지시 등 군사적 조치가 단행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한일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같은 한국 국방부의 지침에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라며 초계기 운용을 종전과 동일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이날 오후 설명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것과는 결이 달랐다.

국방부 노재천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 군이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일 간 파문 확산 차단을 비롯해 충분한 사실관계 미확인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이후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매뉴얼을 보완한 바 있다.

당시 메뉴얼은 비공개였으나, 타국 초계기가 한국 함정과 일정 거리 안으로 진입하면 링스 헬기 기동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출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