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형집행정지’ 판단 구치소 현장조사

2019-04-22 11:10
디스크 증세와 구치소 의료기록 중점으로 확인할 듯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사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임검(현장조사)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국정농단 상고심 구속기한이 끝나 ‘기결수’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사유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의료진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와 그간 구치소 내 의료기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검 절차 후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내져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형집행정지 결정권을 지닌 해당 검사장이 심의위 권고를 뒤집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