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정확한 중복기준 없이 지원금 환수는 부적절' 의결
2019-04-21 10:18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등 6건 심의·의결... 기준 마련 등 도에 개선 요구
정확한 중복지원 금지 기준이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기업에 제공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 18일 제49차 정례회를 열고, 신청인 A씨가 요청한 ‘창업지원사업 지원금 환수조치 피해구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A씨는 지난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3천만원, (재)경기테크노파크 창업기업 글로벌 사업화 지원금으로 2천7백만원, 정부에서 시행하는 글로벌 바이럴 마케팅 사업비로 1천만원 등 모두 67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날 “확인 결과 각각의 지원 목적이 다르고, 공고문에 중복금지라고 돼 있을 뿐 중복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도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창업지원금을 신청하는 다수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경기도가 중복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공고문에도 이를 게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런 의결사항을 도 관련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담당부서는 30일 이내에 의결사항 수용 여부를 옴부즈만에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옴부즈만 도움이 필요한 도민은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제2별관 404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ombudsman@gg.go.kr)·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양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031 8008 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