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사디리 올라 작업 중, 열차 운행 금지...노동자 보호 강화
2019-04-19 10:49
노동자 열차 탑승 위치, 안전 난간 설치해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앞으로 열차에 놓인 사다리에 노동자가 올라 작업 중인 상태에서는 열차 운행을 할 수 없다. 노동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공포·시행했다.
최근 열차 관련 작업 도중 노동자가 추락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열차 관련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본에서 폐 질환·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과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해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