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2019-04-18 14:17
법원, 홍지호 전 대표에 영장발부

유해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69)가 구속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홍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K케미칼 관계자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핵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다만 홍 전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 전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홍 전 대표는 SK케미칼이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를 공급할 당시 이 회사 대표를 맡고 있었다. 가습기 메이트는 애경산업이 2011년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로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검찰은 앞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53)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