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인상 지원
2019-04-18 13:38
-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
이번에 인상된 급여를 보면 생계·의료수급자 25만원에서 30만원이고 주거·교육·차상위는 25만원에서 25만3천75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의 기초급여가 30만 원으로 인상돼 부가급여 8만 원 등 최대 3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나머지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기초급여액은 25만 3750원으로 인상돼 최대 32만 3750원을 받게 됐다.
김은옥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이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현실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