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핑' 자전거 나온다...옥외광고 가능 '차'로 확대
2019-04-18 13:49
옥외광고 표시 가능 교통수단 ‘도로교통법’상 차로 개정
경전철 교각에 옥외광고도 허용
무선 소방경보시설 허용
경전철 교각에 옥외광고도 허용
무선 소방경보시설 허용
앞으로 버스 등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나 자전거도 옥외광고가 가능해진다. 차량 외부에 홍보물을 부착한 '랩핑' 버스와 유사한 자전거를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상 옥외광고가 가능했던 교통수단이 '자동차'로 한정돼 있는데 정부가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개정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은 다리·육교·고가도로에 설치를 할 수 없었지만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전철 교각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말레이시아 등 외국에서 볼 수 있었던 모노레일 교각 옥외광고가 국내에도 현실화된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은 물론 일반대학에서도 소프트웨어 등 원격교육 설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무선 화재알림설비도 허용된다.
현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공동주택·교육연구시설 등 36만여개 특정소방대상물에 유선으로 된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무선 경보가 가능해지면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 할 수 있다.
제조업 위주로 입주할 수 있었던 산업단지에 서비스업 등이 들어서면 제조·서비스 융복합 산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 농가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양봉(꿀벌)·양잠(누에) 외의 곤충 사육자는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곤충 농가도 조합원에 포함된다.
이 밖에 △농·수·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주류 제조 시 숙성·착향 목적의 오크칩(나뭇조각) 활용 허용 △친환경 물류촉진 정부 지원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