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2019-04-17 14:06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상담 및 지원으로 활성화 기여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법적기구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17일 인천도사공사에 따르면 정비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으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이 있으며 지방공기업으로는 경기도시공사, SH공사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받았다.
주요 업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상담 및 정책·제도 지원, 교육·운영 지원이며, 이외에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략 사업성 검토,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정비지원기구 지정을 통해 우리공사의 경영목표인‘도와주리(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도심 내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