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법안 발의
2019-04-16 15:48
매년 약 2조원 소요 예상…국가·시도교육청이 47.5%씩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상교육 재원의 47.5%씩을 각각 부담하게 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중은 기존처럼 5%를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총 5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증액교부금법을 통과시키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시행시켜 중학교 무상교육을 안착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