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수당’ 1차 심사, 1만1718명 선정...5월1일부터 '월 50만원' 지급

2019-04-16 15:36
졸업 후 기간 길고·유사 사업 참여 안 한, 청년 우선 선정
탈락 청년 "2년 미만 덫에 걸려", 제도 모른다 태반

정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른바 ‘청년수당’ 1차 심사 결과 1만1718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청년들은 5월 1일부터 구직활동지원금 명목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총 300만원) 받게 된다.

이들은 16일부터 각 신청 지역 고용센터에서 취업준비 요령 등 예비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이 완료되면 다음달 1일 월 50만원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 일시불로 쓸 수도 없다.

이후 청년들은 매달 취업서류 제출, 면접(인터뷰) 및 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활동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면접요령,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취업 관련 동영상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정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개[자료=고용노동부]

◇졸업 후 기간 길고·유사 사업 참여 안 한, 청년 우선 선정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25~31일 1차 접수결과 신청자 총 4만8610명 중 1만1718명을 선정했다. 지난 15일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했다.

1차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1658명은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한 뒤 약 1000명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18~20일 개별 안내한다.

지원 자격 요건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53만6243원에 속한 청년들이 해당됐다.

고용부는 신청자 중 졸업 후 기간이 긴 경우, 비슷한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를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되지 않은 청년들은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5007명·76.8%) △서류 미비(451명·6.9%) △구직활동계획서 부실(104명·1.6%) △기타(856명·13.1%) 등이 이유였다.

이들은 고용센터 ‘기존 신청서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 다음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심사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도 안내해 청년들이 나중에 서류 등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탈락 청년 "2년 미만 덫에 걸려"...제도 모른다 태반

“저도 받고 싶죠. 그런데 졸업한 지 좀 된 게 자격 기준에서 걸리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난 박성훈씨(28)는 고용부에서 시행 중인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지난 2016년 졸업한 박씨는 청년수당 대상자가 아니다. 청년수당 자격 기준 중 만 18~34세인 부분은 충족하지만 졸업한 지 2년 이내 제한 요건에 걸린 것이다.

박씨는 “요새 취업이 정말 힘들다. 졸업한 지 2년이 넘은 사람들도 허다하다”면서 “특히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라도 갔다 오면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고용센터가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는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반영하듯 구직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청년수당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왔다는 이다슬씨(28)도 박씨와 비슷한 말을 했다. 이씨는 “청년수당 지급 기준이 다소 협소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제한된 기준이 있다 보니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실제로 전국 13개 지자체는 정부 청년수당과 비슷한 형태의 현금 복지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중 서울시와 부산시, 대전시 등 8개 지자체는 고용부 지원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300만원(50만원×6개월) 취업준비금을 신청할 자격을 줬다.

정부 지원은 졸업한 지 2년 이내로, 지자체는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으로 구분 짓기로 한 결과다.

이씨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라리 다 같이 안 주면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지급 여부가 다르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지자체 청년수당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부산에 살고 있는 김병태씨(30)는 늦은 졸업에 3년째 취업준비생이지만 “처음 들어본다”며 “제 주변에도 몇몇 취준생이 있지만 청년수당 같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