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주식투자 의혹'에 내부거래 기준·처벌수위 관심
2019-04-16 09:50
지난해 내부거래 건수 58% 증가..."강력한 처벌 필요"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미공개정보(내부자 거래)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을 사고파는 데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회피한 경우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 처벌 수위도 높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2018년 불공정거래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은 73건으로, 2017년 46건보다 58.7%나 늘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살인행위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준다"며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분을 매입했을 거란 의혹이 불거졌으며, 야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