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6일 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2019-04-15 14:00
"헌법재판관 공백사태 막으려면 19일 전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전망이다.
국회가 법정 시한인 15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플러스마이너스 4.4%포인트)해 공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로 나타났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기한을 언제까지로 명시할지에 대해 복수의 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인 19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바로 임명해 헌법 재판관 공백을 없애자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내주 월요일인 22일에는 새 재판관들이 임기를 시작하도록 일요일인 21일을 시한으로 정해야 한다는 건의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야당에 보고서 채택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한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종료되는 23일 이후로 기한을 정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순방 기간 중 야권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에는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문 대통령의 순방 직후인 24일을 전후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