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하는 남원시 청년에 입영지원금 지원한다

2024-07-22 16:41
이미선 시의원 발의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통과…1인당 20만원

이미선 남원시의원[사진=남원시의회]
전북 남원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입영했을 경우 1인당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이 지급된다.

22일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에 따르면 이미선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26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자부심 고취를 목적으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1회에 한해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입영지원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3번째,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22번째다.

지난해 남원에 주소를 둔 청년 가운데 268명이 현역으로, 26명이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위해 입영했다.

이미선 의원은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줄어들어도 ‘청년들의 남원살이가 재밌다, 살맛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봉섭 의원 발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염봉섭 남원시의원[사진=남원시의회]
전북 남원시의회는 염봉섭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징수행정의 체계화와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종전까지는 도로점용료 산정 시 도로점용물이 주유소나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건축물인 경우에는 층수별로 토지가격에 5~6%를 곱한 금액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층수에 관계없이 토지가격에 4%를 곱한 금액으로 단일화했다. 또한 소액부징수 금액도 5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인 도로점용료 징수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염봉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징수의 체계성과 합리성이 강화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