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무단방치자동차 집중단속 벌인다'
2019-04-13 00:31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주차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다.
무단방치 차량으로 확인되면 우선 견인 후,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처리한 경우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되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무단방치 차량 처리조를 편성·운영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자동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