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보석 허용...189일만에 석방

2019-04-12 13:49
법원 11일 보석 허가…불구속 상태서 재판 진행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댓글 공작’ 총지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63)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정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이 낸 보석 신청을 11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5일 구속된 조 전 청장은 189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 전 청장은 “댓글 작성은 청장이 지시할 권한에 속하지 않고, 무죄 가능성이 20~3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8월 서울지방경찰청장, 2010년 9월~2012년 4월 경찰청장으로 각각 재직했다. 이 기간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보안·정보·홍보 등의 경찰 조직을 동원해 댓글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일반 시민을 가장해 천안함 사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의 기사에 정부 옹호 댓글 3만7000여건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청장은 “나는 정부나 정부 정책 옹호, 여당 지지나 여당 비난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일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