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6월 확정

2022-06-30 11:20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등을 통한 여론공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임 시절인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게시물·댓글 등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등 방대한 사안에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소속 경찰관들이 댓글 등을 작성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기소된 총 1만2880건의 댓글과 SNS 글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글, 학교폭력 근절을 희망한다는 글, 경찰을 비판한 SNS 글을 인용한 글, 민주주의에 따라 시위를 감수해야 한다는 글 등 101건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은 "경찰관을 암시하거나, 경찰관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글과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댓글 작성 등은 경찰관으로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 등은 약 5%에 불과하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