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2019-04-11 17:30
사업주 419명 신용제재

상습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진행했다.

이번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 사업주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부는 이러한 체불임금 청산 사례들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 인적사항과 체불액은 3년 동안 고용부 누리집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된다. 또한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