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받아'
2019-04-11 15:08
연간 최대 100만원 광명사랑화폐로 지급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5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2분기는 1994년 4월2일~1995년 4월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3분기는 1994년 7월2일~1995년 7월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9월 한 달 동안 △4분기는 1994년 10월2일~1995년 10월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접수 받는다.
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핸드폰 번호를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