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임신중절수술 합법화 vs 비합법화 하는 나라는?

2019-04-11 14:32
한국은 부분적으로 허용

낙태죄 폐지 여부 발표를 앞두고,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와 절대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196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34개국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엘살바도르,몰타,바티칸,칠레,도미니카공화국,니카라과 등 6개국이고, 아무 제한을 두지 않는 나라는 캐나다,중국,베트남,북한 등 4개국이다.

영국은 1968년, 미국은 1973년부터 낙태를 허용했고, 허용 범위는 다르다. 스위스는 10주,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등은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은 대체로 12~13주 내 낙태는 가능하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인구 팽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1948년부터 낙태를 허용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미 많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한다. 중국과 싱가포르도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낙태를 인정하고, 대만은 임신 24주까지 포괄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낙태 허용 사유를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5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배우자가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간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24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