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낙태죄 폐지, 국회가 나서야…관련법 곧 발의”
2019-04-11 13:38
상무회의서 헌재 전향적 판단 기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오늘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범죄시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톨릭 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했다”면서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범죄시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톨릭 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했다”면서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