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무단방치 차량 일제 집중단속
2019-04-10 16:19
자진처리 불응 시 최대 150만원 범칙금 부과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정상래)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등 법규 위반 자동차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록구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무단방치 차량 처리조를 편성·운영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