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
2019-04-10 11:23
개정된 동물보호법도 집중 홍보
화순군이 최근 고인돌 전통시장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동물보호법을 집중 홍보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맹견으로 정의하고 소유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반려인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뿐만 아니라 반려견이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처벌 조항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화순군 한 관계자는 “우리 이웃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와 주민의 펫티켓(반려동물 예절)은 물론 법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래시장, 산책로, 아파트 단지 등 반려인 소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서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