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2019-04-05 17:10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최대 9월까지
국세청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자들에 대해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은 연장한다.
국세청은 고성, 속초, 강릉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피해를 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불로 직접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또 세무조사가 이미 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면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