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백발이 성한 최경환 의원 2019-04-05 15:37 남궁진웅 기자 [연합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의원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