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산불 피해 대처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42억5000만원 5일 긴급 집행할 것"
2019-04-05 15:38
홍남기 부총리, 5일 기재부 긴급회의 소집해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 등에 재정·세제 지원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응급복구비로 42억5000만원을 당장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1·2차관을 비롯해 1급 국장이 참석하는 등 긴급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피해 복구·이재민 생활안정·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곧바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억 5000만원이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로 편성돼 있는 재난대책비도 신속히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을 활용한 지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우선 △법인세(성실신고 4월)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롷 지정된 지역은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000만원까지 면제되며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도 적용받게 된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복구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시 지체상금을 면제할 뿐더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적극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고성군 △인제군에 대한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