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재로 수원-용인간 경계 조정문제 7년 만에 해결
2019-04-04 13:48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부지와 수원 원천동 홈플러스 부지 맞교환
지난 2012년 학생들의 통학문제로 불거진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 조정문제가 7년 만에 해결됐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이 조정된 사례는 있지만, 이미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앞서 3월 14일 수원시의회와 3월 18일 용인시의회가 통과시킨 '수원-용인 경계조정'건을 ‘찬성의견’으로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양 지자체와 지방의회, 경기도의회까지 찬성의견을 밝힘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 건의를 할 예정이다. 도는 경계조정건이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교육청의 학군조정과 양 시간 협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자 도는 2015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교육청과 수원시, 용인시가 참여한 가운데 경계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의 반대로 성사돼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해 10월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 8만5961㎡와 수원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2619㎡를 맞교환하는 수정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용인시와 수원시가 동의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로지 도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 중재안에 대해 통 크게 합의해준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그리고 양 시의회에 감사한다”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군 간 갈등과 해묵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