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기장 유세’ 경남FC, 승점 삭감 없이 ‘제재금 2000만원’ 징계
2019-04-02 15:37
‘황교안 경기장 유세’ 논란을 일으킨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위원장 조남돈)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상벌위는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전날 프로연맹 경기위원회가 경남 구단에 대해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봤고, 상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 구단은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경기 등 최악의 징계는 면했다. 프로연맹은 이에 대해 “구단이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원복 탈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은 구단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은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프로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