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 상표권 소송 제기

2019-03-29 15:08

동국제약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가 대표제품 ‘마데카 크림’ 상표권 관련해 에이블씨엔씨에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약은 에이블씨엔씨의 브랜드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양사 제품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은 상처치료제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를 론칭하고 대표제품인 ‘마데카 크림’을 출시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관련 제품의 출시 및 상표 등록을 지난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 동국제약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