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쟁점법안 16건 처리
2019-03-28 16:18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이른바 ‘조두순 법’으로 불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도록 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신사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에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했다.
복무 중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생활폐기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