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근로자 평균 임금 394만원...전년 比 8.7% 증가

2019-03-28 15:06
초과 근로 시간 큰 폭 하락...음료제조업 13.7시간 ↓

[사진=아이클릭아트]


지난 1월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말 계도기간이 끝난 후 올해부터 적용 중인 주 52시간제 효과로 초과근로 시간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월 평균 임금은 394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월(362만원)보다 약 8.7% 증가한 수치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명절 상여금이 2월에 지급된 반면 올해는 1~2월에 나눠 지급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 형태에 따라서는 상용직 평균 임금이 418만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8.6%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3만원으로 6.3%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33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상승했고,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은 726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71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56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월 평균 임금이 가장 낮았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5만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41만원) 순이었다.

초과근로시간도 크게 줄어들었다. 300인 이상 전산업 상용직의 지난 1월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11.1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했다. 특히 음료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는 초과근로시간이 26.8시간으로 작년보다 13.7시간이나 줄었다.

이외에도 식료품 제조업과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각각 13.4시간, 12.1시간의 감소 폭을 보였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5.9시간)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3.2시간)도 큰 폭의 초과근로시간 감소를 기록했다.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로 범위를 넓혀도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3.1시간으로 전년보다 1.8시간 감소했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근로일수(21.2일)가 전년 동기 대비 0.1일 감소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용직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80.2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1.7시간(-0.9%)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103.2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3.9시간(-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추석연휴 전후인 2017년 9월과 2018년 10월을 제외하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