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함의 함정, 카쉐어링 명의도용 해법 없나?

2019-03-28 14:42
카셰어링 업계, 연이은 명의도용 사고 악재
명의도용 인식 개선 시급... 업계 생체인증 도입 고민

26일 강원 강릉시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바다로 추락한 승용차를 경찰이 인양하고 있다. 이날 사고로 10대 5명이 숨졌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편리함의 대가는 컸다. 비대면, 간소한 대여 절차, 요금제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급성장하고 있던 차량공유서비스(카셰어링) 업계가 개인정보 도용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26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10대 5명이 지인 명의로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를 이용하다가 바다로 추락해 모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자는 19세로 이제 갓 면허를 취득했다. 쏘카는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쏘카에서 차를 빌릴 수 있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최초 가입시에만 운전면허 확인, 본인 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이후 추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차를 빌릴 수 있다. 이번 강릉 사고 역시 지인이 알려준 정보로 차를 빌렸다가 일어난 참변이다.

아이디, 비밀번호 등 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로 카셰어링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10대 학생이 어머니 명의로 차를 빌려 사고가 발생했고, 10대 청소년 9명이 명의를 도용해 100여대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황당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쏘카 관계자는 "차량 임대시 6회에 걸쳐 사용·결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면허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는 등 명의 도용과 부정 이용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실제 아이디 주인이 부정 이용에 적극 협조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간소한 대여 절차 등 편리함이 부정이용 증가의 한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렌터카의 경우 차를 빌리는 당사자가 대면 및 본인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직접 차를 받아와야 하지만, 카셰어링은 아이디만 알려주면 바로 부정이용에 협력할 수 있다. 편리함이 독으로 작용한 셈이다.

쏘카는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4월 SMS 인증 및 2차 비밀번호를 도입해 차량 임대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다. 특히 2차 비밀번호를 지문 등 생체정보 인증으로 적용해 아이디만 알려주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도용이나 임대를 부정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아이디를 빌려주는 경우 처벌한다는 형법 조항은 전무하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타인에게 아이디를 빌려줘 부정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도우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관련 입법 움직임은 없다.

결국 이용자들이 아이디 도용 및 임대가 부정행위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는 수밖에 없다.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이 차를 운전해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카셰어링 업계 관계자는 "아이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건에 대해 고발 등 강력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아이디 도용 및 대여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제 및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