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고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직원 단순실수”

2019-03-27 00:00
26일 서울중앙지법서 첫 재판…공소기각도 요구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의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자료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라며 “실무자도 몰랐던 내용을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 공시 의무가 있다.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의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2018년 1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력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변호인은 검찰 기소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신고 누락이 발생한 2017년에는 누락 사실 등을 공정위 전속고발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전속고발 대상 범죄인가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적용 시기가) 명확히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 측에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의장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결과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음 재판은 4월 3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 재판에는 자료를 누락했던 실무 담당자 2명의 증언과 최후 변론을 위한 마지막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