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다툼여지 있고 증거인멸 우려없어”
2019-03-26 02:23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전날 5시간 영장심사
검찰, 청와대 개입 수사에 제동 불가피
검찰, 청와대 개입 수사에 제동 불가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26일 오전 1시 50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라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날 오후 동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던 김은경 전 장관은 귀가 절차를 밟고 있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은경 전 장관은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받고 지시는 안 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려다 자제했다.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김은경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해 청와대 개입 여부를 수사하려던 검찰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