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대북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포함 추진
2019-03-22 14:08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통일 시기와 통일 후 갈등 최소화 기여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 상호교류와 협력 확대를 법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마련이 추진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의무화 △남북교류협력·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정책협의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추진협의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특례 △남북왕래·접촉·교역 및 수송 장비운행의 특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고려할 때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외교통일 전문가 사이에선 지자체가 남북교류 협력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된다.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참여가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해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상호 체제 경직성을 완화하고 체제 간 동질성을 회복시켜 통일 이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발자치단체의 자율적 남북교류협력 활동 공간 확보’를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설훈 의원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통일 시기를 앞당겼고 통일 이후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대북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