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소상공인 보상 확정…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19-03-22 11:21
서비스 장애기간 따라 1일 2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 지급
5월 5일까지 온라인 추가 신청 접수진행

지난해 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지원금이 확정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라 1일 20만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접수 기간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정두리 기자]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상생보상협의체 출범 후 67일간 7차례 회의를 진행한 성과인데요. 약관 보상고는 별도로 진행된 보상이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사측의 이견으로 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입니다. 이 중에서도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3000명이라고 하네요.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도 다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 접수 기간은 5월 5일까지 6주간(42일간) 연장됐으며, 소상공인연합회(오프라인 및 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와 KT온라인(KT홈페이지, ‘마이케이티’ 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KT는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3월 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합의문.[사진=정두리 기자]


이번 결과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국회의원과 정부, 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적극 이행한 사례로도 평가될 수 있겠네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마포가 지역구인 노웅래 의원의 노력도 돋보였습니다.

노웅래 위원장은 “보상지원금을 통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통신재난으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역사적, 사회적로 뜻깊은 합의가 발표됐다”면서 “국민 기업을 표방하는 KT답게 전향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노웅래 위원장님의 중재와 노력 덕분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며 “피해보상 신청·접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