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미사일 天자폭, 전투기는 海로, 총탄은 山불로... '혈세' 줄줄
2019-03-22 14:22
공군=천궁 오발, KF-16D서해 추락 사고, 해병대=사격 훈련 중 진강산 산불
육군-해군도 '안전 불감증', '기강 해이' 사고 잇따라
각 군, 해당 지역 주민 달래기와 국가배상 진행에 정신 없어
육군-해군도 '안전 불감증', '기강 해이' 사고 잇따라
각 군, 해당 지역 주민 달래기와 국가배상 진행에 정신 없어
연이어 발생한 군 '안전 불감증', '기강 해이' 사고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도 줄줄 새고 있다.
국산 신형 중거리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천궁(天弓)'이 지난 18일 정비 과실로 공중자폭했다.
지난 2월 KF-16D 전투기는 이륙 후 약 10분 만에 충남 태안군 앞 바다에 추락했다. 작년 4월 F-15K 추락 이후 10개월 만이다.
해병대는 지난 13일 사격 훈련을 하다가 인근 진강산(해발 441.3m)에서 덕정산(해발 320m) 50ha를 태웠다.
화재는 발생 18시간 만에 소방 300명, 군청 직원 269명, 군 병력 1400명, 헬기 13대, 진압장비 89대 등을 투입해 진화했다.
육군에서는 지난해 11월 60mm 박격포 사격훈련 도중 포탄 2발이 오발돼 부대 내 유류고에서 불과 20m 떨어진 지점에 떨어져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킬 뻔했다.
해군의 사례는 군 기강 해이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난 2월 해군 모 부대 소속 A부사관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갓길에 서 있던 운전자를 치고 도망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9%, 피해자는 사망했다.
연이은 사고에 각 군은 해명에 진땀을 빼는 한편, 국가배상 절차 진행에 정신이 없다.
천궁 사고에 대해 춘천시는 지난 20일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고에 대한 공개 사과,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군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육군은 박격포 오발사고 발생 당시, 열흘이 넘도록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대응에 나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아울러 국가배상 절차도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해병대 2사단은 인천 진강산 군부대 사격장 화재 원인이 군부대 과실로 나타나 화재 피해액 보상 절차를 위한 피해 상황 파악을 진행 중이다.
현재 화재로 인해 해당 구역에 가족 묘지가 있는 시민부터 사유지를 보유한 시민까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액 규모가 소방당국 추산 4억7000만원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공군은 해당 어민에게 배상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상태로, 해당 어민의 배상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공군은 2014년 김제시 진봉면 진봉초등학교 인근 200m가량 떨어진 논에 미 공군 제8비행단 소속 F-16전투기에 탑재된 보조 연료탱크 2개가 추락한 사건과 관련, 김제시가 김제시민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처럼, 태안군이 해당 공군에 요청한 건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보고 받은 바가 없어 답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군이 사고를 일으킨 지역이 군법 적용지로 처벌 대상에는 제외된다는 점이다. 산림법 54조는 화재를 일으켰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양환경 관리법에는 기름 유출 등으로 해양오염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 벌금 처벌을 한다고 돼 있다.